법률 Q&A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제신청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구제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구제신청이 서면으로 가능하고 대리인 등을 통한 신청도 허용되며, 구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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