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비난을 전제로 하며,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구 도로법 제86조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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