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처벌을 요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적법한가요?
Answer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의 처벌을 요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청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