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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복된 신청으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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