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2헌아14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가 헌법소원의 성질에 맞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심의 성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사유가 결여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