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사실적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및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