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과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은 징계처분 집행에 관한 규정이지만, 징계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경우, 이 법조항들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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