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임용 거부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행위는 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Answer
사립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성심학원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재임용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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