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 법원에서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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