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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부당하게 수급권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임의 필요성이 명백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법률적 흠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재산이 소득환산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에, 이 사건 조항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이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위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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