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남성병역의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입법의무가 없을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입법의무가 없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등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여성에게 아르바이트나 학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명시적 규정이나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입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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