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법령 소원으로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법률조항은 2006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08년 6월 23일에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해당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6일에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을 지나쳤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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