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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이미 관련된 기피신청 사건이 종결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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