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공정거래행위의 제3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이 그 처분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자의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기관련성이 부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절차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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