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서울 중구 신당3동 동사무소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지만,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서울 중구 신당3동 동사무소 직원의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은 이미 심판을 거친 2012헌마837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심청구로 간주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재심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