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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이주대책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조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는 1990년 5월 26일 공포·시행되었고, 1991년 5월 1일 청구인조합에게 규칙에 따른 계약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은 이미 청구기간이 지나 있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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