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위헌제청신청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상황에서, 그와 연결된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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