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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의 자치를 규정한 관련 법률의 취지와 맞물려, 고등학교 교육제도의 내용 중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만 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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