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선대리인에게만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은 종국결정이 선고된 후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르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대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과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당사자에게 따로 송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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