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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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