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보건법의 정화구역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조항들이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의 재량적 판단이나 해제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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