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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