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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