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청구인들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평가 업무에서 청구인들이 배제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은 50인 미만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