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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대법원 2012카기80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대법원 2012카기360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사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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