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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병무청으로부터 2011년 4월에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을 통보받았고, 2011년 내내 211일을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년 초에는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11월 29일에 제기되었기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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