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협 조합장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농협 조합장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조정한 것은 전국의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치는 조합장선거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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