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2012카기540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대법원 2012카기540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대법원 2012카기474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2카기540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카기474 사건이 이미 기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법원 2012카기540 사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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