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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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