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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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