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맞는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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