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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도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판단을 바꿀 사정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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