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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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