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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2년 8월 30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므로, 그때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넘은 2013년 1월 31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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