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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법원의 판결을 거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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