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피신청 기각 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들이 모두 부적법 각하되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성립하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건들이 모두 부적법 각하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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