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한 후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2010년 6월 9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했으므로, 최초로 법령의 적용을 받은 시점이 2010년 6월 9일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청구기간이 개시되었으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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