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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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