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자가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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