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에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자가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