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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토지 수용의 주체로 규정된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나요?

Answer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토지 수용의 주체로 규정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이 공공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개발자인지는 헌법상 중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공공필요가 존재하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공공필요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의 최종 판단은 공공기관이 결정하며, 민간개발자의 자의적 수용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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