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대상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하여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이 없고,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주문을 경정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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