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을 정당하게 추구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그 제한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자가 토지 수용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61조에 따르면 민간개발자는 수용대상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을 취득해야만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매권과 사업중단 시의 승인 취소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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