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 처리결과가 통지된 후 청구인의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청원 처리결과가 통지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고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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