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에 대한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청구인을 고엽제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날이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날에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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