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금 미지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는 사기업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는 사법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