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 사건의 부적법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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