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해당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그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급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면서도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때에만 공제를 적용하며, 이는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 규정이 입법자의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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