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청구인의 사건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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