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의무 이행중 학자금 대출이자 부과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2년 11월 8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후, 2012년 11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자부과행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년 3월 26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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