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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금지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석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령을 적용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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